'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불구속 기소…수사 마무리
'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불구속 기소…수사 마무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2.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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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 뉴시스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이 의원을 제3자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하반기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또 이 의원은 이듬해 지역 신문에 신제강공장 건설 재개 필요성을 주장한 기고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자신의 측근이 경영에 관여하는 S사와 E사에 일감을 줄 것을 포스코에 요구했으며, S사와 E사에 특혜성 계약을 실무자들이 반대하자 포스코 정준양 회장을 비롯한 회사 수뇌부를 동원해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S사는 크롬광 납품 중계권을, E사는 포스코 공장 부지 내의 도로 청소 용역권을 각각 취득했다.

검찰은 특혜성 거래로 이 의원의 측근이 챙길 수 있었던 경제적 이득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8억900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기소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과 비슷한 혐의가 드러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배임·횡령 혐의가 적발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 등 당협위원장 20명에 대한 사퇴를 의결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 비리 사건에 연루돼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