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주차장 복합개발 시 주차장면적 용적률서 제외
공공주택·주차장 복합개발 시 주차장면적 용적률서 제외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2.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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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주차장면적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 뉴시스

앞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주차장면적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개발 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지난해말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이다.

주요 내용은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현재도 가능하지만, 주차장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돼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게 돼 추가적으로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