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합병 의결…'정부 승인'만 남아
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합병 의결…'정부 승인'만 남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2.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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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와 합병 계약서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 뉴시스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와 합병 계약서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CJ헬로비전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임시 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안을 통과시켜 정부의 인허가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CJ헬로비전이지만 합병에 따른 정관변경으로 상호는 'SK브로드밴드'로 바뀐다.

발행가능 주식수는 합병전 1억주에서 7억주,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는 합병전 각각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관변경도 이뤄졌다.

합병법인 신규 이사로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와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 등이 선임됐고,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선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남찬순 SK브로드밴드 사외이사 등이 선임됐다.

합병일은 오는 4월 1일이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등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정부 승인을 얻지 못하면 무산될 수 있어 정관변경 내용과 신규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은 최종 정부 승인을 얻은 후 효력이 합병 등기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합병 당일까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번 주총은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전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