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음달 건설업계 유보금 실태 직권조사…법 위반 혐의 확인"
공정위 "다음달 건설업계 유보금 실태 직권조사…법 위반 혐의 확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2.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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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다음달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건설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다음달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지역 건설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3월 중 건설업종의 유보금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하도급대금 관련 서면실태조사 항목에 유보금을 포함해 점검한 결과 일부 법위반 혐의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유보금은 원사업자가 하자 보수 담보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을 말한다.

중소건설업체들은 하도급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유보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1∼2년간 지급하지 않거나 다음 공사대금 지급 때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유보금을 남기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공정위 조사에서 4323개 수급사업자 중 106개(2.5%) 업체가 유보금 설정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유보금 설정이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로 이뤄졌음'(27.7%), '설정방법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받음'(35.9%)이라고 답한 업체가 상당수였다.

정 위원장은 "유보금 설정 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문제로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 등과 함께 종합대책을 강구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소건설업체들은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주는 직불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주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실무협의를 통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공사 확대방안, 하도급대금 직불시스템 구축·개선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3월 중 이들 기관들과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중소건설업체들은 저가하도급계약, 책임 전가와 같은 하도급계약서 독소조항 등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은 중소기업을 가장 어렵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라며 "익명제보, 보복금지규정 등 신고인 보호 방안을 시행 중이므로 공정위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