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이 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6일 북한 인권법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오는29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법의 가장 큰 쟁점 사안이었던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조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했다.
법안은 또 통일부에 북한주민의 인권사항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고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12명으로 구성되는 재단 이사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10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제17대 국회인 지난 2005년 발의돼 11년간 폐기와 발의를 오갔다. 앞서 18대 국회인 지난 2011년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상정됐으나 최종 처리는 불발된 바 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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