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맞춤형 규제 ⑳ 인터넷 쇼핑, '충동구매' 하지마세요
[규제개혁] 맞춤형 규제 ⑳ 인터넷 쇼핑, '충동구매' 하지마세요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2.28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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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쇼핑몰, 홈쇼핑·전자결제와 같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거래가 소비생활의 중요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거래는 공정화를 통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구입하기,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하여 구입하거나 비회원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건받기, 물건을 구입하면 택배 등을 통해 받게 되는데 배송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 기재된 날에, 없는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수탁일로부터 배달장소까지 일반적으로 2일, 도서·산간벽지는 3일 내에 운송물을 배송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부재로 인해 대리인에게 배달한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통상 7일 내에 물건 교환이 가능하지만 이미 사용해서 가치가 떨어졌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훼손된 경우 사전에 주문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교환이 어렵습니다.

물품반환에 따른 비용은 본인부담 이지만 물품 등의 내용이 광고·표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를경우 반환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충동구매가 쉬운 인터넷 쇼핑몰 거래, 소비자들의 현명한 쇼핑이 필요합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