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친동생과 '3억 분쟁' 종료…남동생 상고 포기
장윤정, 친동생과 '3억 분쟁' 종료…남동생 상고 포기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02.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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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장윤정 ⓒ뉴시스

가수 장윤정(36)과 친동생 장경영 씨의 억대 대여금 소송이 드디어 끝났다. 동생 장씨가 상고를 포기하며 장윤정에게 3억 2000만원을 갚게 됐다.

29일 한매체는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자로 장윤정과 남동생 장씨의 3억2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항소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남동생 장씨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2월 11일 이후 2주 내 상고장을 내지 않아 원심이 확정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장윤정과 동생 장씨의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열렸으며 이날 재판장은 "장윤정의 동생인 피고 장씨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장윤정이 3억2000여만 원을 갚으라며 장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지만 동생 장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장윤정은 지난 2014년 3월 자신에게 빌려 간 3억 2000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4년 5월 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올해 2월까지 재판을 이어왔다.
 
당시 재판부는 "가족끼리의 일이라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 판단이 어렵다"라며 조정을 권유했지만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장윤정은 동생에게 5억여 원을 빌려준 뒤 1억8000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장씨는 "빌린 돈 일부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라며 "누나에게 받은 돈은 모두 변제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장윤정과 가족들의 법적 공방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장윤정의 어머니 육흥복 씨의 언론플레이와 폭로전이 더해져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