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업체 네파, 불공정 하도급으로 과징금 2500만원
아웃도어 업체 네파, 불공정 하도급으로 과징금 2500만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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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도어 의류업체 네파(주)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과징금을 받는다. ⓒ 네파 홈페이지

아웃도어 의류업체 네파(주)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과징금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웃도어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네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네파는 지난 2014년 10월경 수급 사업자에게 등산화 제조를 맡긴 뒤 제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 3억3310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제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 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2개 수급 사업자에게 등산 의류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22억4870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65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네파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웃도어 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