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미리보기' 무단 유출, 도 넘은 페이스북 '관심 몰이'
'웹툰 미리보기' 무단 유출, 도 넘은 페이스북 '관심 몰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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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로 결제해야 볼 수 있는 웹툰, '팔로워 수' 높이는 수단으로 '불법' 활용돼
▲ 웹툰의 유료서비스가 SNS 상에서 유출되고 있다. ⓒ 네이버 스토어

최근 젊은 층을 상대로 인기몰이 중인 웹툰의 유료서비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유출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 SNS인 '페이스북'에서 결제를 해야 볼 수 있는 웹툰의 다음화 미리보기 혹은 완결편의 유료서비스가 한 사용자에 의해 지난주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퍼지고 있다.

이 사용자는 웹툰 중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외모지상주의', '노블레스', '고수' 등 유명한 작품들을 마구 퍼뜨리면서 자신의 '팔로워' 수를 늘리고 있다.

팔로워 수가 많은 페이스북 계정은 상업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웹툰 유출 외에도 앞서 자극적인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웹툰의 경우 한 회당 200원에 최대 3주치까지 미리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담없는 금액으로 인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와 웹툰 작가에게도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웹툰 유료보기 서비스는 지난해 매출 1억원을 돌파한 작품이 10여편, 특히 월 매출이 9억2000만원에 달한 작품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이 매출은 작가와 포털사이트가 7 대 3 비율로 나누어 가져간다.

하지만 네이버 측은 이같은 웹툰 유출에도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이버 한 관계자는 데일리팝과의 통화에서 "(웹툰 유출) 사용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며 "페이스북 신고페이지에 불법적 유통에 대해 협조 요청 중이지만 아직까지 대응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유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무료 웹툰의 경우에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중단 시켜야 하지만 페이스북의 경우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코리아 측은 이같은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해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웹툰의 무단 유출은 당분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료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해 웹툰을 접했던 사용자들도 불만을 표출했다.

네이버 페이로 결제해 웹툰을 즐기던 A씨는 "지금까지 수만원을 들여 웹툰을 즐기고 있었는데 페이스북에서 퍼지고 있다니 유감이다"고 전한 뒤 "(지불한)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 기분이 나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웹툰 유출의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저작귄위원회 관계자는 "유료 웹툰의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형사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