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ISA 편입 예·적금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
신탁형 ISA 편입 예·적금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3.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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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형 ISA 보유자의 예금보호한도 적용 사례 ⓒ금융위원회

8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적금 등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하는 ISA 예·적금 상품은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 보호가 되지 않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금융회사별로 동일 회사의 다른 예·적금 등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11일 관보에 게재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은 ISA에 편입된 예금 등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문화 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