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적 대북제재안 발표…"北 관련 금융·해운·수출입 통제"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안 발표…"北 관련 금융·해운·수출입 통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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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8일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 뉴시스

정부가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석준 국무조성실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번 결의는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해운·항공 운송, 대외교역, 금융거래 등 기존 제재 조치들을 대폭 강화했으며, 석탄·금 등 광물분야 금수 조치와 같은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제재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계속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전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5·24조치를 통해 남북 간 물품 반출입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운항금지, 대북 신규투자 불허 등 포괄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달 10일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결정 등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강구해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실장은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북한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 대폭 확대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 대폭 강화 ▲북한과 관련한 수출입 통제 강화 ▲우리 국민과 재외 동포의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 이용 자제 등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그리고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를 포함 총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해 이들과 우리 국민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국내자산을 동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할 것이며 아울러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 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활동과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등 기존의 대북 제재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과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수출통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실장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해 국제적 통제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통보함으로써 각국의 수출입 통제 관련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과 재외 동포의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의 이용 자제를 지속 계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실장은 "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은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해외 여행시 이러한 북한의 영리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북제재 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함께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의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북한 관련 의심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