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 가격 인상 '담합' 목포권협의회 제재…과징금 1400만원
공정위, 레미콘 가격 인상 '담합' 목포권협의회 제재…과징금 1400만원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3.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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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수레미콘 배정권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레미콘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목포권 레미콘사장단협의회에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3월 2차례에 걸쳐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사들에게 통보한 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는 모래·자갈 등 골재가격 인상이 예고되자, 지난해 1월 임원회의를 갖고 2월부터 회원사들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관수레미콘 판매가격 수준(㎥당 6만5337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해 이를 회원사들에게 통보했다.

또 지난해 3월 지역대표로 구성된 임원회의를 재차 갖고, 4월부터 회원사들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각 회원사 판매가격표의 78% 수준(㎥당 약 6만8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해 이를 회원사들에게 통보했다.

협의회의 두 차례에 걸친 가격인상 결정으로 지난해 1월 ㎥당 6만297원 수준이던 회원사들의 민수레미콘 평균 판매가격은 같은해 7월까지 ㎥당 6만7663원으로 약 12.2%(회원사별로 최소 3.8%~최대 33.8%) 인상됐다.

이러한 협의회의 행위는 개별 레미콘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협의회가 일률적으로 인상 결정한 것으로서, 목포권 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난해 10월에 조치한 광주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에 이어, 목포권 지역 레미콘 회사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도 적발·시정함으로써 광주·전남 지역 민수레미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