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등 오픈마켓, 광고상품 우선 전시로 '소비자 기만'
G마켓 등 오픈마켓, 광고상품 우선 전시로 '소비자 기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09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광고라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경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들이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베스트상품', '추천상품'으로 올려 소비자들을 기만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 랭킹 등에 우선 전시했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한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주)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주)(11번가), (주)인터파크(인터파크) 등이다.

3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지마켓 랭크순', '11번가 랭킹순', '옥션 랭킹순' 등의 정렬 기준에 따라 상품을 전시할 때, 자신으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전시했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헸다.

주로 화면 상단에 광고 구입 상품을 우선 전시하거나, 상품정렬점수를 산정할 때 광고 구입 여부와 금액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이었다.

또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 및 광고가 반영된 정도를 전혀 알리지 않거나, 알리더라도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처럼 광고 상품을 상위에 전시해 소비자들이 품질 등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3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강력 추천', '주목! 특가 마켓' 등의 제목을 단 영역에 상품을 전시할 때, 자신으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만을 전시했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했다.

이에 공정위는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60일 내에 특정 영역 및 상품검색 결과 화면 상단에 전시된 상품이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과 상품 전시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 중 광고와 관련된 부분을 소비자 오인성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이와 함께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과태료 총 2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사업자인 오픈마켓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시정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광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합리적인 상품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