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 시행한다
'1인 가구'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 시행한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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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안정' 비롯해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할 것"
▲ 지난 1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 셰어 어스(SHARE-US)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는 박원순 서울시장 ⓒ 뉴시스

1인 가구의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종합복지정책이 서울시에서 시행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이 지난 9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로, '1인 가구 복지정책'은 이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샹항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14일 데일리팝과의 통화에서 향후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관련해 "지난해말부터 시행한 안심택배·청년주거안정 등의 사업이 일부 포함된 기본 조례를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 의원은 "특히 1인 가구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은 지난해말부터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시는 낡은 고시원, 여관·모텔, 빈 사무실 등을 셰어하우스나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소득층 청년 1∼2인 가구에 최장 10년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입주 물량의 30%는 청년주거빈곤가구에 시세 대비 50% 수준인 '반값월세'로 우선 공급해 높은 보증금 부담을 겪는 청년들을 돕고 있다.

이를 비롯해 1인 가구 조례안에서는 '1인 가구 정책'을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와 복지 및 건강 격차해소, 공동생활가정, 소셜 다이닝, 여가 생활 등의 1인 가구 복지지원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인, 여성, 청년 1인 가구에게는 맞춤형 복지 정책이 이뤄지게 된다.

서 의원은 "올해 실태조사와 복지정책을 선행해 소득·연령·성별 등 다양한 1인 가구에 특화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예로 혼자 지내는 여성이 밀집된 지역에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목적에 맞는 복지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주거복지와 복지격차 해소,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1인 가구들이 모여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는 '소셜 다이닝' 등의 식생활 지원사업과 더불어 여가 프로그램 개발,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서 의원은 "본 조례가 이달 중순에 시행되면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돼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빈곤과 고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문제,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문제 등의 해소를 위한 각종 행정적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01%로 집계될 만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1인 가구가 36.3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추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복지정책으로 이들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