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신청이 빠르고 편리해진다
특허등록신청이 빠르고 편리해진다
  • 최창일 기자
  • 승인 2011.12.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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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허등록신청서를 잘못 작성했거나, 특허등록에 관한 첨부 서류를 누락한 경우에도 1개월 내에 보완하면 다시 신청하지 않고도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특허등록신청서에 성명,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첨부서류를 일부 누락한 경우에도 1개월 내에 이를 보완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청인이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동일인으로 확인되면 특허청 담당자가 직접 주소를 정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서가 불수리되어 신청인이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한다. 또한, 처음 등록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날에 권리가 등록되므로 등록이 지연되었다. 따라서 이번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마다 별개로 존재했던 등록 법령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이로써 권리마다 별도로 찾아봐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강철환 특허청 고객협력과장은 “앞으로도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