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기자본 미달' 마이애셋자산에 '경영개선명령'
금융위, '자기자본 미달' 마이애셋자산에 '경영개선명령'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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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애셋자산운용(주) 재무 및 손익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5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마이애셋자산운용이 지난해말 기준 자기자본 70억5000만원이 필요유지자기자본(84억원)에 미달해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돼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애셋자산운용은 지난해 6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해 지난해말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바 있으나, 기한 내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마이애셋자산운용은 오는 4월 30일까지 자본금 증액, 업무의 일부 양도에 상당하는 조치,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올해말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거나 마이애셋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3-34조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마이애셋자산운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이며,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