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변속기 인증 위반' 판매로 과징금 1억6800만원
벤츠코리아, '변속기 인증 위반' 판매로 과징금 1억6800만원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3.17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환경부는 벤츠 S350d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벤츠 S350d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벤츠는 당초 '자동 7단 변속기'로 인증을 받았으나,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 98대를 지난 1∼2월 중 변경인증 없이 판매했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1억6800만원은 판매액(11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의에 따라 벌칙은 국토교통부에서 일괄 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벤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4호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