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벤츠 S350d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벤츠는 당초 '자동 7단 변속기'로 인증을 받았으나,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 98대를 지난 1∼2월 중 변경인증 없이 판매했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1억6800만원은 판매액(11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의에 따라 벌칙은 국토교통부에서 일괄 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벤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4호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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