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해 두 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앞으로 해당 사업장에 행정처분 사실을 담은 게시문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오피넷 등 인터넷에 위반 사실을 공표하기 때문에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져 알권리 보장과 유사석유 유통방지에 실효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하위 법령을 고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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