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헷갈리는 담배 납부절차, 앞으로 '지방세·국세' 함께 낸다
해외여행시 헷갈리는 담배 납부절차, 앞으로 '지방세·국세' 함께 낸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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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선납부, 국세는 후납부…복잡한 담배세 납부절차 개선
▲ 복잡한 담배 세금 납부체계를 개선한다. ⓒ 뉴시스

지난달 설 연휴기간 자녀들과 함께 해외 여행을 다녀온 A씨는 최근 세관으로부터 가산금을 포함한 10여만원의 관세·부가가치세 체납고지서를 받았다.

귀국 당시 A씨는 세관 신고를 통해 담배 100갑(10갑은 면세)에 대한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입국장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제출한 이후 세관에서 별도로 발급한 국세(관세,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와 담배를 받아 국내에 들어왔는데, 입국장에서 납부한 지방세로 담배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착각해 국세를 체납하고 만 것이다.

A씨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국세, 지방세 별로 따로 고지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또 지방세는 선(先)납부 후(後)통관인 반면, 국세는 선통관, 후납부하는 등 납세절차가 달라 헷갈린다"고 토로했다.

A씨의 사례처럼 해외 여행시 구입한 담배에 대한 복잡한 세금 납부 체계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이들이 많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된 세금 납부체계를 개선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관세청과 협업해 입국자가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세관장이 부과 고지하는 국세(관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납부해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현재는 입국자가 담배를 반입할 시 먼저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입국장 내에 위치한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 담배를 통관하고, 세관장이 별도로 고지하는 국세를 한 번 더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6월 30일부터는 입국자가 국세 및 지방세 고지서를  함께 발급받아 통관 후 15일 이내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 납부하면 된다.

이를 위해 행자부와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온라인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와 관세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와 국세의 납부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국세와 지방세 납부 혼동을 줄여 납세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