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협력사 상생위해 '공정거래협약' 맺어
SK, 협력사 상생위해 '공정거래협약' 맺어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6.03.25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재찬(앞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 김창근(앞줄 왼쪽 다섯번째)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이문석 사회공헌위원장(앞줄 오른쪽 네번째), 협력사 대표 임봉순 우일정보기술 대표이사(앞줄 오른쪽 두번째) 등이 체결식후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가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협약을 통해 상생 경영을 위해 25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 워커힐호텔 아카디아 연수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체결한 협약은 경쟁력 강화 방안, 대금지급조건 개선 방안, 불공정관행 개선 방안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SK는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한해 동안 작년 대비 300억원 증가한 총 6177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자금난 해소를 지원한다. 협력사 CEO, 중간관리자 등 임직원 2만명을 대상으로 재무, 마케팅 등 경영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동반성장아카데미'도 운영한다.

또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윤리경영 상담·제보 시스템'을 개별 계열사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운영, 협력사들이 계열사와의 거래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계열사별로 SK텔레콤은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협력사에게 무상으로 시험장비, 연구공간 등을 지원하는 '티 오픈 랩(T Open La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SK하이닉스는 협력사들의 특허 출원을 지원하고 자신이 개방한 특허가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특허고충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K건설은 협력사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사를 수행할 협력사를 전자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특히 SK계열사들은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SK텔레콤은 협력사 1370개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일을 '목적물을 수령한 바로 다음 날'로 지정하고 SK(주)C&C는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SK하이닉스는 2차 협력사들의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보험금을 마련하고, 이를 담보로 1차 협력사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동반성장 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