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진에어, 안전규정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6억원'
제주항공·진에어, 안전규정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6억원'
  • 조지윤 기자
  • 승인 2016.04.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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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대해 안전규정 위반을 이유로 각각 6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출처=KBS1 방송화면 캡처)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대해 안전규정 위반을 이유로 각각 6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1일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과징금 6억원과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11월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선이 6억원으로 오른 이후 최대치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의 제주항공 조종사는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를 이륙 전·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에어의 경우 올해 1월 세부발 김포행 여객기에서 정비사가 운항 전 센서결함이 있는 출입문을 닫지 않고 출발했다가 회항해 문제가 됐다.

(데일리팝=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