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신용등급 공시 의무화 추진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신용등급 공시 의무화 추진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11.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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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권사들이 취급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거래내역과 신용등급이 의무적으로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ABCP를 매매ㆍ중개할 때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는 거래 내용과 신용등급을 앞으로 협회가 홈페이지에 당일 공시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발표안에 따르면 증권사가 취급하는 ABCP는 공, 사모 구분 없이 거래내역과 신용등급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당일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신용등급이 공시되지 않은 ABCP는 약 12조 원에 달한다.

ABCP 등 구조화증권의 신용등급도 차별화해 위험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에 'SF(Structure Finance)'라고 별도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A1인 ABCP는 내년부터 A1(sf)로 쓰이는 식이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공시시스템을 구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