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실시..전기·전자 업종 주요 대상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실시..전기·전자 업종 주요 대상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4.11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서면 실태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혐의가 높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약 두달 간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공정위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어음 할인료·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시된다.

지난해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결과, 단 한번이라도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33.8%로 전년(39.1%)에 비해 낮아졌으나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별로 서면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제조업체 30개 사를 대상으로 하며,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을 비롯해 기계·금속·화학·의류업종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어음 할인료·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위반 행위 위주로 조사하지만, 필요 시 단가 인하, 부당 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 행위 여부도 병행해 조사할 계획이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