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주시노조 전공노 가입 가결 '원천 무효'…"엄정 대처할 것"
정부, 광주시노조 전공노 가입 가결 '원천 무효'…"엄정 대처할 것"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4.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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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무원노조 전공노 가입 찬반 투표 ⓒ 뉴시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광주광역시공무원노조(이하 시노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비합법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가입을 가결한데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전공노 가입을 위한 총투표는 불법노조 활동이기 때문에 투표결과와 관계없이 무효"라며 "총투표 가결 공표는 시노조가 스스로 합법적인 지위를 포기 하고 불법적인 단체로 전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당초 공고된 총투표 기간(3월 9일~11일)을 투표기간 중 연장(3월 21일~4월 8일)해 시행하고 투표방법을 현장투표에서 모바일투표로 변경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며 시노조가 스스로 정한
규약을 위반하고, 조합원들의 신뢰 상실은 물론 도덕적 기반도 무너지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정부에서는 불법전환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그에 상응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합법노조 상태에서 인정되는 모든 권리와 법적 보호, 편의제공이 중단될 수 있고, 공무원의 총투표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위반에 따른 징계 및 형사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노조는 전공노 가입을 위한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1288명 중 657명(51.01%)이 투표에 참여해 정족수인 50%를 넘겼고, 유효투표 중 찬성 546표(83.1%)로 가결 요건인 유효투표의 3분의 2도 넘겼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