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임플란트 65세 이상 확대, 건강보험 이어 '의료급여'도 적용
틀니·임플란트 65세 이상 확대, 건강보험 이어 '의료급여'도 적용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4.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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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에 이어 의료보험도 틀니·임플란트에 대한 적용 범위가 65세로 확대된다. ⓒ 뉴시스

건강보험에 이어 의료보험도 틀니·임플란트에 대한 적용 범위가 65세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급여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가예산으로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정과제로서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급여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급여법'개정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어르신을 위한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연령을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한다.

이어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기존 10%(10만원)에서 0%로 줄이고,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하도록 한다.

또 사무장병원과 같이 부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비의료인 개설기관임이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와,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미납하는 경우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현지조사시 사용할 양식을 명확히 해 조사대상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이밖에 장애인 보장구 중 개인별 맞춤형 품목이 아니어서 의사 검수 필요성이 낮은 보장구 2종(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 의사 검수절차를 생략해 수급자의 편의를 강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을 건강보험과 같이 결핵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틀니·임플란트, 제왕절개 분만 등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