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권혁세 후보 측 검찰 고발"
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권혁세 후보 측 검찰 고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4.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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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경기도 분당갑)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 뉴시스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경기도 분당갑)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1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온라인 홍보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이버상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권 후보의 자원봉사자인 A실장과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B씨를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권 후보에 대해서는 지시·공모여부 등에 대해 부가적으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 대표 B씨는 권 후보와 1320만원에 '선거 후보자 홈페이지 구축, SNS 세팅 및 모니터링' 명목으로 계약을 맺고, 자원봉사자인 A실장의 모니터링 하에 소속 직원들을 동원했다.

B씨는 지난 1월 1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의 계정(트위터 계정 52개, 네이버 계정 9개)을 이용해 권 후보를 위한 선거관련 글 1231건(트위터 1200회, 네이버 블로그 31회)을 조직적으로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을 위반했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 의심을 피하고, 포털사 등으로부터 위법게시물로 차단당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과 주의사항까지 만들어 공유했다.

또 후보자 게시물을 네이버 검색순위 상위(1~5위)에 올리기 위해 선거구와 후보자명을 키워드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후 IP 추적이 어렵도록 VPN업체를 이용해 게시하고, 최신 SNS 광고마케팅 전략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고발이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사이버상의 위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포착·적발하기 위해 개발한 증거분석시스템과 디지털포렌식 방법에 의해 실제 적발·조치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권 후보측이 외부 온라인 홍보업체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하다가 검찰에 고발됐다"며 "권 후보측의 불법 선거운동은 이미 올해 초부터 진행돼왔고, IP추적이 어렵도록 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