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기표소 동반입장' 거부당한 뒤 '투표용지 훼손', 선관위, 사건경위 조사
'자녀와 기표소 동반입장' 거부당한 뒤 '투표용지 훼손', 선관위, 사건경위 조사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4.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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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내에 배치된 기표소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례가 발생해 중앙선거관리위원가(이하 선관위) 경위파악에 나섰다.

복수 언론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40분경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봄내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제6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러 온 신모(46)씨가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투표관리관이 이를 제지하자 아이는 밖으로 내보내졌고, 화가 난 신씨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바닥에 버렸다.

관리관은 투표용지를 회수해 공개용지로 처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표소에는 혼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이와 동반한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출입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 이상의 어린이는 기표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훼손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 등을 은닉·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