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90% 대출 보증 지원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90% 대출 보증 지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4.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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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금 대출 절차 ⓒ 서울시

앞으로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중소규모 건설업체도 사업자금 조달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도로나 기반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최대 7층까지 신축할 수 있고, 평균 8년이 소요되는 재건축에 비해 사업기간도 평균 2~3년으로 짧아 '미니 재건축'으로 주목받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사업비 최대 90%까지 대출을 보증해주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보증 지원'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조합에 보증을 서줌으로써 금융기관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고, 서울시는 보증지원을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 내에 미분양주택이 생길 경우 전체 물량을 매입해 사업성과 확실성을 담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HUG는 조합이 ▲공사비 등 '사업비' ▲공사기간 중 새로운 주거지 마련을 위한 '이주비' ▲주택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조합원 부담금' 등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주게 된다.

시공사가 부도가 날 경우 HUG가 시공이행 또는 손해금을 지급하는 '시공보증'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지만, 사업비용을 직접 대출보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시는 사업비용을 대출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HUG와 협의해 보증지원을 받는 정비사업지 내 미분양주택 전체(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를 매입해 미분양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보증 한도액은 사업비의 경우 총 사업비(공사비 포함 제반비용)의 90%로,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총 사업비의 50%)에 대한 보증한도보다 더 높다.
 
세대수(20세대)와 시공사 신용평가등급(B+ 이상) 같은 보증요건도 일반 정비사업(세대수 100세대, 시공사 등급 BB+)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중 40%는 기존에 시행 중인 융자지원을 통해 연2%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라면 이 중 30억원(건축공사비 40%)은 시에서, 60억원은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해 90억원까지 대출이 보증된다.

이주비는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액의 70%, 분양대금 부담금은 조합원별 부담금의 70%까지 각각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5일부터 1년 동안 총 예산 60억원원 규모로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가운데, 분양개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 전체에 대해 지자체가 매입하기로 확약한 사업장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