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급여' 수급여건 대폭 완화된다
국민연금 '장애급여' 수급여건 대폭 완화된다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4.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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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장애유형별 심사기준 주요개선사항'ⓒ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장애 결정 시점도 빨라져 보다 많은 사람이 신속하게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정도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장애유형 13개 중 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조혈기, 복부․골반, 암 등 8개 장애에 대해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한다.

이를테면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현재 최고 등급이 장애 3급이나 앞으로는 2급으로 상향되고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등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 장애로 인정된다.

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은 1등급씩 상향하고 전이암·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된다.

또한, 장애정도 결정시점(완치일) 개선도 개선된다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시 모든 장애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하여 판정시점을 앞당기게 된다.

후두전적출, 장루(인공항문), 요루(인공요도)는 항암치료에 수반하는 처치로 보아 완치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후두전적출은 "적출일"을, 장루·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기로 했다.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는 1개월 후에 완치일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되어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기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연금 수급요건 완화를 통해 약 4300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연금의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약 80억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장애연금 수급자는 총 7만 8285명, 연금액은 3720억9000만원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12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2일까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