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직원 과로사' 허위사실 유포한 경쟁사 '옥션' 직원 기소
'쿠팡 직원 과로사' 허위사실 유포한 경쟁사 '옥션' 직원 기소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4.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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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의 직원 사망을 두고 '회사의 야근 강요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옥션 직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소셜커머스 쿠팡의 직원 사망을 두고 '회사의 야근 강요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이베이코리아의 옥션 직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옥션 직원 최모(28)씨와 이베이코리아 직원 홍모(43)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쿠팡의 한 30대 직원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 동료들에게 '쿠팡은 퇴근 후 오후 10시 재출근을 종용했는데 과로사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씨는 '쿠팡은 요즘 MD에게 일 상품 5000개씩 등록하라고 해서 다들 야근을 한다'는 내용도 퍼뜨렸다.

하지만 이 직원은 30대 남성 직원이었고, 심장마비가 아닌 가족력이나 유전적 소인으로 추정되는 병에 의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쿠팡이 MD들에게 일 상품 5000개를 등록하라고 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최씨가 쓴 내용을 담고 있는 '사람 잡는 쿠팡 야근'이라는 글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업계에 직원 사망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유포되자 쿠팡 측은 "회사가 과로를 시켜 직원이 죽었다는 찌라시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법원에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 최초 유포자를 찾아냈다.

이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쿠팡 직원이 사망한 것은 맞지만 이베이코리아 직원들에게 전달되면서 허위 내용이 확대·재생산됐다"며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