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해결 지원 서비스는 전문가 상담 후, 필요시 소음방지 슬리퍼, 매트 등 지원해주고 갈등 중재가 안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안내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info.or.kr), 콜센터(1661-2642)로 연락하시면 국가 층간소음갈등해결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환경부
(데일리팝=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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