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北인권기록보존소 설치..북한인권법 시행형 입법예고
법무부에 北인권기록보존소 설치..북한인권법 시행형 입법예고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4.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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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용표 통일부 장관 ⓒ 뉴시스

통일부가 북한인권기록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탈북민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 기록한 북한 인권범죄 자료를 이관받게 된다.

시행령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의 자문위원 및 임원의 자격요건을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 등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과 같이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 등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또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 기록을 수집, 관리하고 북한인권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조정,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는 법무부 소속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며, 통일부가 탈북민을 통해 북한 인권범죄 사례를 수집할 때 북한인권기록센터에 파견된 법무부 검사도 필요할 때 동행하게 된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8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시행령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