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발주 입찰담합한 3개 업체 적발..과징금 3800만원 부과
조달청 발주 입찰담합한 3개 업체 적발..과징금 3800만원 부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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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013년 생화학 분석기 구매 입찰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이 발주한 생화학 분석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조달청이 발주한 2012년, 2013년 생화학 분석기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씨위드㈜, ㈜다이아제닉스, ㈜하메스 등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조달청이 발주한 생화학 분석기 구매 입찰에서 씨위드 대표는 평소 친분 관계가 있는 다이아제닉스 임원에게 입찰들러리 참여를 요청했으며, 다이아제닉스가 이를 수락했다.

이에 씨위드는 입찰일 이전 다이아제닉스에게 투찰 가격을 포함한 입찰 참여 서류를 대신 작성해 송부했으며, 다이아제닉스는 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했다.

또 2013년 생화학 분석기 구매 입찰에서는 씨위드 대표와 하메스 대표가 유선으로 입찰 들러리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씨위드는 생화학 분석기 구매 입찰에서 2년에 걸쳐 낙찰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800만원을 부과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