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과실치사' 신현우 前 옥시 대표에 영장 청구
검찰, '업무상 과실치사' 신현우 前 옥시 대표에 영장 청구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5.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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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신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 '세퓨' 제조·판매자 오모씨 등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는 옥시 최고경영자로 있던 지난 2000년 말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옥시 제품은 10년간 약 453만개가 팔린 가운데, 정부가 폐손상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한 221명 가운데 177명이 옥시 제품 이용자였으며 사망자도 90명 가운데 70명으로 가장 많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9일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영국 본사가 제품 개발·판매 전반을 진두지휘했으며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옥시 전·현직 관계자 진술과 관련증거 등을 토대로 신 전 대표가 제품 개발·판매의 최종 책임자이자 의사 결정권자라고 판단했다.

오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안전성 검사 없이 유해 성분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13일경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