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자 '전화번호·계좌' 구제절차 마련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자 '전화번호·계좌' 구제절차 마련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5.12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금감원은 보이스 피싱에 가담하지 않은 억울한 피해자의 전화번호·계좌 구제절차를 마련했다.'

보이스 피싱에 가담하지 않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전화번호·계좌 구제절차를 마련했다.

A씨는 통신사로부터 "A씨의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돼 이용이 중지됩니다."라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는 A씨는 통지 이후 30일 이내에 금감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15일만에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해지됨"이라는 회신받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행법상 금감원장 등이 미래부장관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하면 미래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번호를 이용중지토록 했다.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피해자도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했다.

지급 정지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한 후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금 환급 종료시까지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하지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 인정되면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해 지급정지 등을 종료된다.

또한 허위 피해구제신청을 통해 지급정지제도를 개인의 불법 목적에 악용하는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 또는 구술신청 후 신청서 미제출시 피해자에게 14일내에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미제출시 자동으로 지급정지가 종료된다.

금감원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이 새행되는 7월 28일 이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