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부당 발주 취소' KT 과징금 20억원 '정당'
서울고법, '부당 발주 취소' KT 과징금 20억원 '정당'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5.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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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엔스퍼트에 제조 위탁해 출시한 K-PAD ⓒ 공정거래위원회

KT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고등법원은 KT가 엔스퍼트에게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KT는 2010년 9월 13일 통신기기 제조 중소기업인 엔스퍼트에게 태블릿 PC(K-PAD) 17만대(510억원)를 제조 위탁했다.

당시 KT는 아이패드 도입이 삼성 갤럭시 탭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엔스퍼트에게 사양이 낮은 태블릿 PC의 제조를 위탁해 조기에 출시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태블릿 PC 시장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시장에 출시한 3만대 판매도 저조하자 KT는 제품 하자, 검수 미통과 등을 이유로 전산 발주를 미루다가 2011년 3월 8일 제조 위탁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엔스퍼트가 발주 취소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