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 실형 선고
'상습도박'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 실형 선고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5.16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해외에서 수억원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뉴시스

해외에서 수억원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1단독 배윤경 판사는 마카오에서 수억원을 걸고 수차례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2년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여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신 회장은 2013년 2∼3월 마카오 한 호텔의 VIP룸(정킷방)에서 두차례에 걸쳐 판돈 190만 홍콩달러(한화 약 2억6000여만원)를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던 이모씨 등에게 2800만원을 빌려줘 도박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대출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4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수감됐다가 도박 혐의가 드러나 추가로 재판을 받았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