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패스트푸드점 등 163곳 위생불량 적발..행정처분 조치
뷔페·패스트푸드점 등 163곳 위생불량 적발..행정처분 조치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5.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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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업체의 유통기환 경과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천의 한 뷔페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403일 경과한 향신료가공품을 보관하고, 제주도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빵, 소스류를 조리에 사용하다 적발되는 등 음식점 163곳이 위생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결혼식, 봄나들이 등 봄철맞이로 인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4825곳을 점검하고 16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45곳)▲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34곳) ▲시설기준 위반(33곳) ▲냉장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사항 대부분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기본안전수칙 항목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식장 등의 뷔페 음식점 1747곳과 햄버거·피자·샌드위치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307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