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혐의 박준영, 당선자 중 첫 영장청구
'공천헌금' 혐의 박준영, 당선자 중 첫 영장청구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5.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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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 뉴시스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3억5000만원 가량의 불법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공천에 힘 써주겠다며 자신의 후원회장 김모씨로부터 지난해 12월말부터 올해 3월까지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박 당선인에게 2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부인 최모씨에게 1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2일에는 박 당선인을 소환 조사했다.

박 당선인과 최씨 모두 '돈 봉투를 전달받았지만 돈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당선인 측은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려는 움직임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긴 국회의원 당선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배우자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