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 서울대·인천대, 규정 없이 인건비 과다 지급..허술한 회계 관리도 지적
'법인화' 서울대·인천대, 규정 없이 인건비 과다 지급..허술한 회계 관리도 지적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5.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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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서울대, 인천대, 교육부를 대상으로 국립대학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 감사원

법인화된 서울대와 인천대가 확대된 자율성을 이용해, 적정 보수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노사합의 등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와 인천대, 교육부를 대상으로 국립대학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해 총 3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대의 경우 사기진작 등을 사유로 직원에게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맞춤형 복지비 54억여원을, 교원에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 연구장려금 188억여원을 지급했다.

교육부가 2013년 8월 폐지해 다른 국·공립대학은 지급하지 않는 직원 교육지원비도 2014년까지 계속 지급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임금협약을 근거로 기본급에 산입했다.

이에 감사원은 "보수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교육공무원법 등 종전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이와 다르게 노사합의를 체결해 초과근무수당 60억여원, 자녀학비보조수당 18억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이처럼 적정 보수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노사합의 등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태도 파악하지 않은채 서울대에 매년 출연금을 증액 지원했다.

소속기관의 세입처리 누락 등 허술한 회계 관리도 지적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 의과대학 등 소속기관은 4년간 학술지원금 등 수입 308억여원의 세입처리를 누락하거나 서울대발전기금에 기부한 후 돌려받아 운영비 등으로 임의 집행해 왔으며, 행정대학원 등 7개 단과대학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개강좌를 운영하면서 수강생으로부터 공식수강료 외 기부금·연구비 57억여원을 추가로 납부바다아 대학본부 통제 밖의 별도 재원으로 관리했다.

또 교수 5명은 총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했고, 교수 1명은 겸직 하가 신청도 없이 벤치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등 소속 교원에 대한 복무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대의 경우 적정 보수규정을 마련하지 않은채 노사합의로 2013년 8월 폐지된 행정관리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해 인건비를 2013년 대비 5.9% 인상하고, 인력수요와 무관하게 4급 이상 상위직급 정원을 확대해 법인화 이후 상위직급 비율이 약 30%에서 45%로 증가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대 총장에게 교수 6명의 징계 여부를 결정해 처리하도록 통보했으며, 인천대 총장에게는 상위직급을 조직 구조상 인력수요에 맞게 감축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에게 서울대 인건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주의요구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