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 '단순 참고인'이라 속여 연대보증 의무 부과
미등록 대부업체, '단순 참고인'이라 속여 연대보증 의무 부과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5.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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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연대보증의무 부과 사례 ⓒ 금융감독원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월 회사 직장 동료가 대출을 하는데 연대 보증인으로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등록 대부업체 1곳과 '참고인'으로 통화를 했지만, 확인 결과 4곳의 미등록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 사실을 알게됐다.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면서 사실상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한다는 신고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 등 선의의 소비자가 자기도 모르게 연대보증 채무를 떠안게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 사례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가족 등 채무자 관계인에게 연대보증을 설 것을 요구할 경우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며 대출절차에 동의할 것을 유도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 되더라도 단기간내에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소멸된다고 속이며 보증을 설 것을 유도하는 경우였다.

또 미등록 대부업체 한곳에만 참고인으로 동의했으나, 본인도 모르게 여러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인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은 단순한 참고인이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연대보증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등록 대부업체가 연대보증에 동의한다는 녹취에 근거해 추후 가족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잘 알지 못하는 대출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 응하지 않거나 신중히 응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출과 관련된 참고인 등으로 녹취를 하는 경우 가급적 본인도 통화내용을 녹음해, 향후 대부업체로부터 연대보증의무 이행 요구를 받거나 대출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