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실시
내일부터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실시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5.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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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지에 보관 중인 대포차량들 ⓒ 뉴시스

오는 20일부터 대포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2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운행자동차, 이른바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불법운행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지난해는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단속 건수가 2014년과 비교해 1만4000건이 감소(4.3%)한 총 31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이는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이나 급여 압류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함에 따라 그동안 주로 사용하던 번호판 영치실적이 전년보다 약 1만8000건이 감소(7.3%)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포차의 경우 국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 및 피해방지를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하는 등 관계기관과 범정부적으로 꾸준히 대응한 결과, 전년보다 약 1100건(49.2%)이 더 단속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대포차 관련규정 강화에 따른 경찰청과의 적극적인 공조로 대포차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