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징수율 73.7%..상습·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한다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73.7%..상습·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한다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5.19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앞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다. ⓒ 뉴시스

앞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옥외광고물법상 이행강제금 등이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세금에 대해 시행하던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지방세외수입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부담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전체 자치단체 수입 184조원 가운데 12%에 달하는 21조원으로 주요 자체재원이지만, 그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강제 수단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세외수입 누적체납액이 지난해 기준 5조원에 달하고, 징수율은 73.7%로 지방세(93.1%)에 비해 크게 낮은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기존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사업에 한해 사업의 정지나 취소가 가능해졌다.

또 지방세외수입금이 고액·상습 체납된 대상과 부과대상이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를 도입해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관련 세외수입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올해 말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