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벌점제'로 연말 불량 택시 퇴출
'택시벌점제'로 연말 불량 택시 퇴출
  • 윤준 기자
  • 승인 2011.12.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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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시면허벌점제도'를 시행하여 상습적인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의 불량택시를 퇴출한다.

서울시는 오는 31일부터 택시규정을 상습 위반하는 택시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벌점을 매겨 불량택시를 퇴출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현재 자치구와 연계하는 벌점제 시행 프로그램을 구축 완료한 상태이며, 12월 중 누적벌점 사전분석 등 제도를 보완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택시사업자가 사업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등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택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택시면허벌점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시는 불량택시 퇴출을 위해 택시사업자가 받은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 ‘택시면허벌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택시면허벌점제도’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와 전년도 벌점을 합산해 산정하고, 최근 2년 간 벌점의 합이 3,000점 이상일 경우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벌점 시행 대상은 서울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이며, 벌점은 과태료, 과징금, 감차 명령의 세 가지 처분에 부과된다.

일반적인 과태료는 10만원당 1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운송수익금)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2점이 부과된다.

또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등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시 벌점은 10만원당 5점이다. 이와 함께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1대 하루 당 2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법인택시의 경우 벌점의 합이 2400~3000점일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총 차량수의 10%가 감차 명령되고 벌점이 3000점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사업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