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된 것 없다"
靑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된 것 없다"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5.23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청와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 뉴시스

청와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간다고 보도했다'는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거 같은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오늘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다고 하는 만큼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9대 국회는 지난 19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시 청문회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요 안건 또는 소관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9박 11일에 걸쳐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를 순방할 예정으로, 만약 박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순방 이후인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