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전 신규교육 받아야
7월부터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전 신규교육 받아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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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현황 ⓒ 서울시

법인택시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A씨는 '카드결제기 설치 위치 부적정'이란 이유로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후 3개월 내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업면허 양수 전 신규교육을 받도록 인가조건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신청서류를 관할 관청(자치구)에 제출할 경우, 교통문화교육원에서 매월 1회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미리 이수하고 그 교육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신규 교육 이수시점을 변경하게 된 배경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채 개인택시를 운행해, 각종 적발에 단속돼 사업면허를 취소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유류보조금 카드 사용실태 모니터링이 강화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경제적 불이익까지 받는 사례도 빈번하다.

한편,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규교육 이수 확인필증에 1년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해 이 기간 동안 자유롭게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가조건이 변경된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