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 이석채 前 KT 회장, 2심서 일부 유죄
'배임·횡령' 혐의 이석채 前 KT 회장, 2심서 일부 유죄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5.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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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석채 전 KT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뉴시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석채 전 KT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이 전 회장에 대해 횡령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T가 현금성 비용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체면 유지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비자금을 마련해 사용했다며, 이는 KT를 위한 경비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KT로부터 받은 성과금 일부가 유보된 만큼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오아이씨(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1심은 이 전 회장의 주식 매입 행위 등을 모두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고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