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 구속 기소
검찰, '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 구속 기소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5.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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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전방위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 뉴시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전방위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불법 변론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이숨 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모씨에게서 보석 집행유예를 위한 재판부와의 교제나 청탁 등을 명목으로 각각 50억원, 모두 100억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부당한 수임료를 받아 챙겨 탈세한 혐의도 수임 내역 등을 들여다보며 수사하고 있고, 최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상 불가능한 '재판부 선처'를 미끼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기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9일 전주 모처에서 최 변호사를 체포해 12일 구속했다. 최 변호사는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한편 검찰이 지난 3일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압수수색 등을 시작으로 로비 의혹 수사를 공식화한 이후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