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불량에 정보오류까지..중고차 구입 주의
성능불량에 정보오류까지..중고차 구입 주의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06.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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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 작성”
▲ 2011~2015년 소비자원 접수 인천지역 중고차 피해구제 민원 중 중고차 성능 및 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자료=한국소지바원)

인천지역에서 구입한 중고차 관련 소비자불만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228건이었으며, 매매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가 881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광역시가 450건(20.2%)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지역 중고차 판매 관련 피해구제 450건 중에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305건(6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성능불량'이 144건(32.0%)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 82건(18.2%), '주행거리 상이' 36건(8.0%), '침수차량 미고지' 22건(4.9%), '연식․모델(등급) 상이' 21건(4.7%) 등이 뒤를 이었다. 

'성능불량' 피해 144건 중 '오일누유'가 34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진동‧소음' 27건(18.7%), '시동 꺼짐' 18건(12.5%), '냉각수 누수' 13건(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정보 고지 미흡' 피해(82건) 중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한 경우는 58건(70.7%), '사고부위를 축소해 고지'한 경우도 24건(29.3%)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 ▲직접 시운전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 등을 확인할 것 ▲온라인 사이트에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게재된 상품의 경우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소유권 이전등록 비용 지불 시 소요되는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둘 것 ▲매매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둘 것 등 소비자들의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