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범죄경력증명서 발급기간 2주→2일로 단축
재외국민 범죄경력증명서 발급기간 2주→2일로 단축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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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취득·취업 서류 단기간 마련
▲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뉴시스

통상 2주 이상이 소요됐던 재외공관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기간이 최단 2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경찰청과 외교부는 재외공관·외교부·경찰청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연결해 기존에 최소 2주 이상 소요됐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기간을 20일부터는 최단 2일 이내에 가능하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범죄경력증명서는 해외 체류비자,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하며, 기타 재외국민들의 취업, 금융 거래 시 신원확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5년도 재외국민에게 발급된 범죄경력증명서는 6만2000여건이며, 올해 발급건수는 5월말 현재 2만4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외에서 체류자격 취득 및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단기간 내에 준비할 수 있어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외교부 김완중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지난 6월 2일 경찰청 외사국장과의 회의를 통해 부처 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해외 교민들의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 외교부는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한 국가들의 경우에 올해 안으로 아포트스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문서 발행국 정부에서 해당 공문서가 자국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문서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의미한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